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내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꿈의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강의를 하지 않으면 업무협약이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박성훈(민. 남양주4)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꿈의대학 내실화 조례개정안(‘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4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31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경기꿈의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업무협약이 취소될 수 있다.

조례안 심의 후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꿈의대학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참여기관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우수한 강좌개설을 통해 더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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