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인수위 설치·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남양주시에도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직 인수위가 설치됐으나,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탑재돼 지자체에서도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관한 조례안은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원병일,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의하면 인수위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인수위는 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시장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등을 할 수 있다.

집행부는 위원회 요청이 있을 시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해야 하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인수위는 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명세 등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서도 양성평등이 적용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이전까지 임의적으로 운영돼 나타난 시장직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치단체장직업무 인수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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