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등 50만 이상 대도시 9개市 적용

경기도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개 시장이며,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도가 마련한 심의기준은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근간으로 10개 방향을 담았다.

도는 심의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이 시군 기본계획에 담겼는지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수립한 심의기준을 해당 시에 배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마련한 심의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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