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경기도의회)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구리남양주지역 관련 도의회 특위가 역할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2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도록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권)는 3월 22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남양주 김경근, 이창균 의원 참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 삭제 등이었다.

안기권(민. 광주1) 위원장은 당시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지난 31년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특대고시가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의 경우 남양주시의 김경근(민. 남양주6)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구리시의 임창열(민. 구리2) 의원이 부위원장, 남양주시의 이창균(민. 남양주5)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주도했다.

특히 GB특위는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년 2월 통과돼 만들어진 것이다.

GB특위는 21년 6월부터 활동한 팔당수계특위보다 활동기간이 길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부조리한 점을 진단하기 위해 21년 4월 구성된 GB특위는 당초 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시작했으나, 한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해 오는 4월 12일 활동이 최종 종료된다.(3월 22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이창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한계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칸막이 행정에 따른 부처간 소통 및 협력 부족이다. 콘트롤타워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제도건의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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