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상 수상,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발의해 통과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상복이 있는 조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 부의장은 지난해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등 등으로 부동산 구매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도 다른 사회배려계층에 비해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청년 세대의 주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와 도심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러한 청년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러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매우 크다. 청년주거 빈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기피까지 직결되기에 청년주거 안정 지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었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의원 역대 최다 수상(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7건, 장려상 1건)을 기록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문 부의장은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활동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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