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내역에 없는 직원들에게 커피 쿠폰을 나눠준 것은 경비 유용이라며 남양주시 팀장에게 정직 1개월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남양주시는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어제(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 종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 시장은 ‘정직 처분 등 취소’ 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다며 지난 과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SNS에 쓴 글을 빌어와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조 시장에 의하면 당시 이 지사는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라는 글을 남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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