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을 동료 직원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팀장에게 경기도가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월 25일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팀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시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다. 당시 시장 비서실 A팀장은 코로나 대응으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 20장을 구입해 보건소 직원에게 10장, 지원부서 직원에게 10장을 제공했다,

그런데 도는 2020년 5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에서 이를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커피 쿠폰 지급 대상을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한 것이 빌미가 됐다.

도는 이를 이유로 남양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팀장 또한 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심을 신청하기도 했다.

도는 징계를 관철했다. 도는 2020년 11월 인사위를 열어 정직 1개월 등을 의결했다. 기초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도가 인사위를 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A팀장은 2020년 12월 징계를 받았다. A팀장은 2021년 1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소청심사위는 2021년 3월 청구를 기각했다. 그래서 2021년 4월 소가 제기됐다. 올해 1월 25일 난 판결은 이 소의 결과이다.

법원은 1월 25일 판결에서 A팀장이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또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월 4일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는것 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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