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올해 첫 시행, 2월 15일까지 1차 모집
최대 6년 저축 시 2,160만원 목돈 마련

경기도가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24일 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1차 2월 15일까지 100명 모집

도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해서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이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1997.1.1 이후~2007.12.31 이전)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청소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중인 청소년이다.

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제외: 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 중도해지자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 희망자는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급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홍규 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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