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동영상 촬영 의무화’ 도입
경기도가 지난해 첫 시행한 도로포장공사 영상촬영사업을 확대한다.
24일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 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
도는 지난해 7월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km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영상자료로 남기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는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다.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도는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포트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시범 도입 현장 사례분석, 개선점 도출,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도 건설본부와 협의해 일정 규모 이상 도로포장 공사에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창욱 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히 이뤄져 품질개선으로 '재포장'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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