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질병청·남양주풍양보건소, 역학조사팀 구성 현장조사

남양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재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해 8월 건강검진 중 흉부CT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9월 상급병원에 내원해 객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엑스레이와 CT에서 여전히 이상소견이 있어 지난해 11월에도 검사가 다수 진행됐다. 11월 6일 도말검사, 11월 22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객담 배양검사, 11월 24일 폐 조직검사를 한 것.

도말검사 결과가 먼저 나왔다. 음성이었다. 그런데 이후 나온 폐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도에 따르면 폐 조직검사 결과 B씨는 12월 2일 결핵환자 신고가 됐지만,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접촉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염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것은 올해 1월 11일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실시한 최대 8주까지 걸리는 객담 배양검사 결과가 1월 11일 나왔는데,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B씨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자 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남양주풍양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2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거쳐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방법 및 후속조치 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종사자와 B씨의 가족 등 접촉자는 검사 대상이지만 산모는 접촉이 없어서 검사 대상이 아니다.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실 이용 기간에 따라 검사 여부가 갈린다. 도는 감염이 가능한 기간(2021년 11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을 적용해 해당 기간 신생아실을 이용한 17명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 신생아는 영아이기 때문에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한 약을 먼저 복용한 후 피부반응검사를 통해 결핵 감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혹시 모를 전염에 대비해 12월 8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