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풍양보건소 1월 12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 연습(사진=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1월 12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 연습(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북부지역 관할 보건소인 남양주풍양보건소가 12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 연습을 했다. 풍양보건소에 따르면 실제 약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가상약으로 투약하기까지 과정을 시뮬레이션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社의 팍스로비드다. 보건소 1곳당 1곳의 지정약국이 있는데, 풍양보건소 관할 지정약국은 종로메디칼약국(진접)이고, 남양주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남양주보건소의 지정약국은 도농백세약국(다산동)이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증상에 따라 중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경증으로 분류된다. 경구용 약은 중등증과 경증에 투약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가 투약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모든 중등증, 경증 환자에게 경구용 약(전문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 등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심평원의 DUR 시스템(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거쳐야 약이 처방된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직접 병원을 찾지 않아도 비대면 전송으로 지정약국으로 처방전이 간다. 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동거가족, 지정 퀵배송 업체, 보건소 기동반이 지정약국에서 약을 타 전달하면 된다.

약은 5일치가 처방된다. 1회 3정씩 하루 2번 투약하는 방식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약을 다 먹은 후 5일 경과를 더 봐 격리 해제가 결정된다. 최초 투약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

보건소에 따르면 경구용 약 투약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코로나19의 경우 건보에서 부담하는 비용 외 본인부담금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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