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무대리 체제 일정 기간 지속될 것'

박신환 남양주시 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명예퇴직했다.

그런데 빈 자리를 경기도로부터 전출 온 다른 부시장이 맡은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의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됐다.

3일 남양주시는 박 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라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을 부시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시장이 공석인 경우 직제상 법정대리 순서로 직을 대리하게 돼 있는데 박 실장이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된다.

경기도로부터 부시장이 전출을 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시장 전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박 부시장 명퇴와 관련 명퇴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를 조회했으나 경기도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로 판단했다. 도의 판단에 따르면 규정상 박 부시장은 명퇴 제외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다른 판단을 했다. 경기도의 징계 요구 건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했기 때문에 명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 및 방해했다며 박 부시장 등 16명을 징계하라고 남양주시에 요구했고, 대상 공무원들은 그해 10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것은 신청 그다음 달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와 관련 권한쟁의심판, 징계 요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 만큼 남양주시 부시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리 체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