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 모든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2022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표=경기도)
2022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표=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의 운영자금 지원 대상을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했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개선’은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지만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만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의 운영자금 지원 대상이 전 식품접객업소로 확대됐다.(유흥‧단란주점 제외)

이는 2020년 2월 식품진흥기금사업 관련 식약처 고시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들어가면서 생긴 변화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이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에 변화를 줬고, 전라남도도 지난해 12월 운영자금 필요 업소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했다.

운영자금은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을 말한다. 경기도 내 모든 식당,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이제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의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운영자금 지원은 소득 수준 상관 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100억원이 소진되면 추가 경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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