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전체’에게 본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공·사립 구분 없이 무기계약직 이상에게 건강검진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도교육청 직원, 교육지원청 직원, 장학사, 공·사립 교사와 각 학교 행정실 직원, 조리실 종사자 등으로, 단기계약자 외 전 직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국가건강검진 외 ‘종합건강검진 등 추가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건강검진비를 매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년도 홀·짝수년에 따라 2년마다 한 번 지원되는데, 내년의 경우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5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연령의 교직원에게 건강검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교직원 중대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지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에게만 건강검진비가 지원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이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1백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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