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이 없는 구리시는 타 지역 화장장 이용료의 30%(차상위계층 사망 5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리시민 사망 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에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됐다.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21일부터는 사망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기만 해도 화장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다른 변화도 있다. 화장장려금 신청서 양식개선과 구비서류가 간소화된 것. 화장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77)로 문의하면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조례 개정에 의한 것이다. 개정 조례인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의회 및 집행부 절차를 거쳐 12월 21일 공포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등을 명시해 유족분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됐다”고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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