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조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2월 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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