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내년부터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 시행은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한 것이다. 이 조례는 그달 의회를 통과해 4월 공포됐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예정자다.

입영지원금은 남양주시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충전 1회) 지원규모는 10만원이다.

입영지원금 신청·접수는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입영 전날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매년 약 4,000명 정도의 남양주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