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이창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이창균(민. 남양주5)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다는 관원질의 회신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협의해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지역 민원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주민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주택 및 사무소 겸용)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신축하고자 했지만, 남양주시는 ‘허가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축(이축)을 불허했다.

이런 상황에 이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라며 “이축을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로 나온 이번 답변은 규제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11월 29일 국토부에 질의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12월 1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주택 철거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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