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입 피해’-불법 대부액 7억원, 연 이자율 최고 5천475%, 피해자 1,066명
‘댈구 피해’-유해약물 480회 제공, 수수료 400만원 편취, 피해자 480명

청소년을 상대로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명 ‘댈입’ 또는 ‘댈구’가 성행하고 있다.

댈구는 대리구매의 줄임말로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댈입은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했다.

15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집중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서 3명은 미성년자였다.

만 17세 A씨는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수고비 가장 저렴! #대리입금, 첫거래는 5만원, 그 담부터 9만원까지’ 등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SNS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름, 나이, 학생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1만원~1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한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80여명에게 총 1억7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씨(만 16세)는 미성년자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지자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을 돌아다니며 담배를 구입한 후 대리구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또래 청소년에게 10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 C씨(만 15세)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성인인 D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D씨는 480여명에게 2년 동안 5억3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5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냈다. 더구나 D씨는 채무자의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또 다른 성인인 C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해 10월 SNS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4월까지 팔로워 4,386명을 확보해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규모는 7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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