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경기도에서 유치원 원생,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이어 영유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생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경우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산이 편성되면 영유아 1명당 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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