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택시요금 인상을 안 하기로 했다. 단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방침이다.

30일 도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관련법에 의해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도는 2019년 5월 택시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번 택시요금 동결은 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행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용역기관: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한 것이다,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352원보다 6.37%(1만5,682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운송원가가 준 것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이 맞물리면서 운수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는 “현 운임·요율 체계 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을 수용해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용역 보고 과정에서 나온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의해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도는 코로나 확산세 등 환경 변화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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