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 부당특약 여전
민원처리 비용 전가, 법정기준 이상 책임 부담 약정 등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계약 내용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토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결과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 있었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