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주거 안정 지원 사업시행자에 ‘지방공사’ 추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도가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월 28일 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

도는 이번 개정이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도는 최근 GH와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도는 100호를 시작으로 점점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도 내비쳤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은 이런 상황에 다소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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