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 행안부 중투심 두 차례 재검토 판정 지적, 전면 수정 주장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위치도(사진=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위치도(사진=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구리시 구리도시공사를 통해 인창동 등기소 옆에 추진하고 있는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올해 행안부 중투심에서 두 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중투심 연 4회, 1차 2월, 2차 5월, 3차 8월, 4차 10월 개최)

※ 구리 랜마크타워 건립사업 개요(백현종 의원 제공)
구리시 인창동 673-1(시유지)/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구리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민관합동개발/ 총사업비 3,409억원/ 부지면적 9,677㎡(약 2,930평), 연면적 81,186㎡(약 24,600평)/ 지하 4층, 지상 49층

경기도의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은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8월 13일 열린 올해 3차 중투심과 10월 22일 열린 올해 4차 중투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구리시는 제대로 된 해결책과 대안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두 번째 심사를 의뢰했으나 결국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는 구리시가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무언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에 사업 방식과 목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내년 2월경 개최될 2022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 또다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사업통과가 불투명하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백 의원은 철회된 구리테크노밸리를 연관 지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과 비교해 보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B/C(비용-편익 분석) 값이 0.32이었는데 중투심에서 단 한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 자체를 폐기 처분했다.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B/C값 0.33과 중앙투자심사에 연이어 두 번이나 ‘재검토’ 판정을 받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전면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사업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구리 랜마크타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구리시의 핵심 추진사업인 한강 도시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인데 “또한 한강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시민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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