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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무료화... 道,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 노력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18일 0시부터 다시 돈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으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두 차례 일산대교 등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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