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 국선 대리인 제도 권역 구분 현황(표=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 국선 대리인 제도 권역 구분 현황(표=경기도교육청)

국선 대리인 3명에서 12명으로 늘려, 4개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당 3명 배정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3명씩 국선 대리인을 배정했다.

배정 권역은 ▲1권역(서부)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2권역(북부)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3권역(동부) 하남,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성남 ▲4권역(남부) 안성,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군포다.

11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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