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 한 달이고,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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