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 브리핑에서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발표한 '갈매지구 고충민원(소음민원) 현황도'(사진 제공=구리시)
최근 현장 브리핑에서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발표한 '갈매지구 고충민원(소음민원) 현황도'(사진 제공=구리시)

구리시 갈매신도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구리~포천 고속도로 소음 피해 집단민원이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됐다.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개요: 연장(44.6km), 시‧종점(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시행기관/출자기관: ㈜서울북부고속도 / KDB인프라투자신탁 등 13개 기관

권익위에 따르면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열린 해당 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권익위의 최종 조정안에 서명했다.

결론이 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2017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자 도로가 옆을 지나는 갈매지구 세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 소음 저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고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방음벽 구간 중) 방음벽 미설치 구간을 보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2019년 2월 권익위에 해당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소음 발생 원인 분석 용역을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해 그해 10월 고속카메라 1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제기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재용역이 실시됐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구리시가 참여하는 회의가 4차례 열리는 등 회의를 통한 최종 조정안이 나오는 듯했으나, 출자기관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나지 않아 2021년 9월에서야 최종 조정안이 도출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민원 구간 ‘중앙분리대’에 8m 높이 740m 방음벽과 4m 높이 495m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또 구리방향 쪽 도로의 620m를 저소음포장으로 시공키로 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진 후에도 사후 관리가 진행된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해당 시설 설치 이후 매년 연 2회 소음을 측정해 도로교통 소음 기준 초과 시 3년 이내에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관리·감독의 주체가 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소음측정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고 관리·감독·명령하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리시의 역할도 있다. 구리시는 구리시는 갈매2 육교 주변에 보행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도로 방음벽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 따르면 중앙분리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는 해빙기가 지난 내년 4~5월경 시작된다.(실시설계용역 10월 말 준공)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2년이다. 다만 내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면서 해야 하는 공사라 그렇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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