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김경호(민. 가평) 의원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정부 손실보상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김 의원은 함께 피해를 본 업종인 관광업 및 숙박업소 등도 인원수 제한, 사용 공간 제한 등으로 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에 포함된 유흥업소와 영업을 제한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지급되는데, 적게는 10만원 많으면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숙박시설은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했고 최대 2인까지만 숙박이 가능했다. 또 예방 접종자를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해 4단계 격상 이후 줄줄이 이어진 예약취소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관광업 및 숙박업소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타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 등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는 관광지역에서는 숙박업소가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돼 그 피해가 업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직결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배려해야 한다고 당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편 정부 지원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이 너무 낮다면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의 보상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함께 손해를 입은 타 업종의 경우 정부 보상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나서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도 하한액이 너무 낮아 받아도 기분 나쁠 수 있어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