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 현황(2015~2021년)[기준: 2021.9.10., 단위: 건수, 천원](표=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 현황(2015~2021년)[기준: 2021.9.10., 단위: 건수, 천원](표=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작해 지난 6년간 915개원을 감사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총 5,517건을 지적했고, 신분상 징계 384건과 재정상 511억원을 처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회계 부적정 집행, 허위거래 등 비위행위로 고발(수사의뢰)한 유치원은 27개원이고, 감사거부로 고발한 유치원은 21개원이다. 현재 소송 중인 유치원은 20개원이다.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이다. 이중 2개원은 미운영 상태고 4개원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6개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회계 분야의 경우 교비 사적 사용과 목적 외 사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전 구비해야 하는 설비를 개원 이후 원비로 집행하고,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 등을 원비로 집행하는 경우 또 과태료·재산세·공공요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무학사 분야에서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를 초과해 운영하고, 학급당 정원을 초과해 편성·운영하는 경우 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지키지 않아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다.

급식 분야에서는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급식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적발됐고, 부실한 급식 식재료 관리 및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원아들이 식중독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급여 분야에서는 계약금액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하고, 근거없는 수당을 지급해 지적된 사례가 많았다.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원장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적발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시설·계약 분야에서는 관할청의 건축허가 및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증축·발코니 확장·1층 필로티 증축·지하 수영장 설치·주차장 임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불법 증축된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는 등의 예산 낭비 사례도 있었다.

예·결산 분야에서는 현금출납부와 결산서의 과목별 집행금액이 상이하거나, 원비를 예·결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수납 관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락 신고하고, 급여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하는 등의 사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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