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한강을 지나는 28개 교량(고속도로 제외)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를 10월 27일 12시(정오)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민투심을 거쳐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고, 9월과 10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열어 최종 공익처분을 결정했다.(일산대교(주)에 26일 공문시행)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산대교는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교량으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4km, 왕복 6차선 다리로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는데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가 설립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주)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일산대교의 문제는 통행료였다. 짧은 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일산대교 통행료는 km당 652원으로(1,200원 기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해왔으나, 통행료 대폭 인하 및 무료통행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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