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0월 20일 국회 이광재(왼쪽) 외통위원장을 만나 지자체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을 건의했다(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0월 20일 국회 이광재(왼쪽) 외통위원장을 만나 지자체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을 건의했다(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일 국회 이광재 외통위원장을 만나 지자체의 여권 업무 대행과 관련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이 의원은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여권은 국가 사무로 여권법에 의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수수료 중 78%는 외교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22%를 지자체가 가져간다.

남양주시는 현실적으로 수수료 22%는 지자체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건비와 사무 경비 등을 충당하지도 못하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부족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충하고 있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각 지자체는 2014년부터 계속 대행 수수료 인상을 건의해 오고 있다.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외교부 용역 결과 공지에 따르면 수수료 귀속분 비율을 현행에서 25.5%로 조정하고 2018년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 계획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시장은 이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당연히 여권 발급 건수도 증가할 것이다. 수수료 인상을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지자체의 부족한 수수료를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라도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적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면, 지자체별 인구 밀도나 여권 발급 건수, 비용 투입 정도 등에 따라 권역별 차등 지급하는 대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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