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이상기 의원 발의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은 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상기(국민의힘. 남양주‘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남양주시가 이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면 남양주시 65세 이상 시민은 1년 12만원(분기 3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사용하던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인 G-PASS 카드는 폐기하고, 지하철 무임 기능에 시내버스·마을버스 무상이용 기능이 포함된 새 G-PASS를 농협에서 신규로 발급받으면 된다.

먼저 입금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남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식이라, 신규 발급 시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시는 3개월마다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 후 사용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테면 3개월 동안 15,000원을 사용했으면 15,000원이 입금되고, 3개월 동안 45,000원을 사용했으면 30,000원이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데, 165번, 166-1번 같은 ‘일반시내버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빨간버스, M-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 버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는 시스템 구축, 복지부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남양주시는 서울 면적의 76%에 이를 정도로 넓은 도시지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지 않아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타 지자체에도 있다. 지방의 경우 강원 정선, 충남, 충북 영동·옥천, 전남 신안, 제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화성, 안산, 양평, 남양주, 광명, 여주가 도입을 했거나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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