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 유, 초, 중, 고,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각 5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이 내세운 명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차 신청은 각 학교에서 받는데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10월 26일 기간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2차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받는다.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 신청하면 되는데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차 신청 기간이다.

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의 경우는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원금 지급은 11월 15일부터 이뤄진다. 이번 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도교육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다. 사업에 투입되는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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