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경찰이 남양주시장 채용비리 수사에 들어갔고,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현금 뭉치와 대량의 선물더미가 나왔지만 별건 수사라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말은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12일 권익위 국감에서 한 발언으로, 김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사건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냐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또 김 의원은 “남양주시장의 관변단체, 사회단체를 동원해 시위를 하고 지역언론을 동원해 기사 작성 등을 지시, 언론홍보에 있어 특정 언론사 밀어주기를 일삼는 등의 행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양주 사안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 건이 국회의원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신변보호가 되지 않고, 조치결과에 묵묵부답인 권익위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공익제보를 권익위에 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정부패가 있으면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기도가 특조금으로 차별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남양주시의 행태에 대해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권익위에 이 건에 대한 진정이 들어가면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권익위에 본 건에 대해 진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부패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도 물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 권익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처리현황 등 지적사항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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