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 임명, 휴직, 면직, 징계 등 권한 생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올해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과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의한 것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다. 기존에는 집행기관인 시, 도, 시군구의 단체장이 의회 직원을 임면해,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행안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휴직, 면직,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직접 채용은 우선 정책지원인력을 뽑는데 적용된다. 정책지원인력은 일종의 보좌관으로 의정지원관 또는 정책지원관으로도 불린다.

법령에 따르면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의회의 경우 의원정수가 18명이기 때문에 9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그런데 단계적 적용이 가능해 2022년 4~5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2023년 잔여 인원을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 의사, 시설 등 기존 업무를 하는 일반행정직류 직원 등을 전보하거나 새로 뽑는 것은 오는 11월 하위법령 등이 정비돼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광역단위에서의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의회직류'를 신설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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