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부의장 대표발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남양주시민이 축령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평군민이 강씨봉자연휴양림, 잣향기푸른숲에 입장하는 경우도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경희(민. 남양주2)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 심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가평군민이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및 잣향기푸른숲에 입장하려는 경우와 남양주시민이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신설 조항이 들어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이용활성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