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감사처분 현황'(표제공=홍문표 의원실/ 붉은 원 표시=구리남양주뉴스)
'연도별 감사처분 현황'(표제공=홍문표 의원실/ 붉은 원 표시=구리남양주뉴스)

처분자 중 93%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보다 못한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은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국민의힘. 예산홍성)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인사채용 비리의 경우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고, 고객 횡령 사건의 경우 20건이 발생했는데 횡령액이 82억8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이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처분을 받은 3,132명 중에서 93%(2,924명)은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보다 못한 징계 같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받았다.

인사비리의 경우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고,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이 이뤄졌다.

올해에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이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에 그쳤다.

횡령 사건의 경우는 A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으나 A수협은 3년 동안 모르고 있었고(올해 적발), B수협은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했으나 무려 13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에야 해당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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