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사진=경기도의회)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경희(민. 남양주2)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뽑은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문 부의장실에 따르면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것으로,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청년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청년 주거지원 사업도 펼칠 수 있게 됐다.

문 부의장은 “지역발전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입법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늘 도민과 가까이에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당은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우수조례를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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