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당 9.7건 꼴

아파트 부정은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경기도가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9개(민원감사) 단지를 감사했고 아울러 도가 별도로 선정한 46개(기획감사) 단지도 이번 감사에 포함했다.(감사 대상 4,617개 단지 중 일부)

26일 도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55개 아파트에서 적발된 건은 총 536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았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4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 이행 시기 ‘분기별’로 명문화 ▲2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특허가 포함된 공사를 입찰할 경우 발주자가 특허 등에 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법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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