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이재명 지사 본인이 최초로 했다고 헛소리 못할 것”

남양주시가 서울남부지법에 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 본방송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24일 기각됐다.

그런데 남양주시 표정이 나쁘지 않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 서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26일 방송 예정인 SBS TV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의 예고편이 방송되자,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며 23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SBS가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조광한 시장은 24일 오후 기각 결정이 나자 이날 오후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 시는 긴급 보도자료를 냈고 조 시장은 여러 SNS에 자신의 견해를 담은 글을 남겼다.

조 시장은 트위터 글에선 “앞으로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최초로 했다고 헛소리 못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선 “매우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기각결정문이 자랑스럽습니다"라며 기쁨도 표현했다.

조 시장 글에 따르면 SBS는 26일 본방송 방영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 했다거나, 최초로 했다거나, 남양주시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 했다거나, 경기도나 도지사만의 치적이나 성과라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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