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재 16곳 포함 총 342곳 무단 점유

조명희 의원 “부동산 무단 점유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곧 국고손실”

국방부가 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단 점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총 342개다. 면적만 무려 38만1,317㎡에 달한다.

이 중에서 남양주시 소재 무단 점유 건은 16건으로 각 1필지 총 16필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는 주거·경작 1건, 컨테이너 2건, 주거 13건이다.

조 의원은 대부분이 개인 등이 경작을 위한 논‧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창고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도 있다고 밝혔다.

무단 점유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단 등이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청은 현재 자재적재용으로 국방부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영덕구청은 국방부의 토지를 공원‧창고로 조성했으며, 용산구청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부동산 무단 점유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곧 국고손실”이라며 “군 당국은 소유자산에 대한 현황과 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 방책도 제시했는데 “군 당국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동산 무단 점유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단 점유 사례 적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 위성정보, GIS, 공간정보 등 전문기술을 활용해 국·공유지 무단 점유 의심 시설물을 탐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방부가 2015년부터 거둔 토지‧건물 임대수익(사용허가 사용료 수익)은 216억193만8114원이다.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총 950곳에서 얻은 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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