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등 추가대책 마련 예정

경기도가 1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제331회 임시회 때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가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보육계의 압력에 따른 부결은 아닌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번 제332회 임시회, 4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조항과 녹화 영상을 60일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시간으로 보육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명 라이브앱,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동의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13,258개 어린이집 가운데 도비를 지원한 3,1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6,472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자질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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