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만기 후 580만원 지급

경기도가 8월 24일 9시부터 9월 2일 18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000명을 모집한다. 남양주시의 경우 모집인원은 282명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총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8.17)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8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알바생과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근무지, 근무 유형 상관없음)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청년에 가산점 5점이 부여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24시간 접수)

경기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자격 조건 등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신청 기간에만 운영), 경기도 콜센터(031-120),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031-590-2214)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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