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지킴이가 상세히 보고했는데도 현장 확인 등 후속 조치 불이행

경기도가 예고한 대로 하천 불법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징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 공무원 2명을 문책하라고 양주시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도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도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 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또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는데도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도는 현재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도는 불법이 있을 시 역시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