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에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 內 ‘노후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을 집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건출물대장상 연립, 아파트, 다세대 제외)

2일 경기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이 있는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가 대상이다.

시범사업이라 지원물량에 한계가 있다. 일단 100호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90%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공사비 자부담 10%)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상기한 대로 뉴타운 해제지구(구역) 내 단독주택이어야 하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최근 각 시에 수요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각 시 배분 물량은 호응도에 비례해 배분될 예정인데, 대략 수량은 10월 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할 예정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1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로 예산을 부담한다.(도 3억6천, 시군 8억4천)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