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진행하던 남양주아트센터 행정대집행 절차가 중단된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2일 남양주예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남양주시가 남양주예총에 한) ‘남양주아트센터 관리위탁 해지처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아트센터 관리위탁 해지처분 취소청구’(남양주예총이 제기한 다른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예총의 갈등은 시가 지난 4월 15일 남양주예총에 ‘위탁해지 알림 공문’을 보내면서 더욱 심화됐다. 시는 연이어서 5월 3일과 6월 17일에도 각각 ‘아트센터 위탁해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알림’과 ‘남양주아트센터 관리위탁 해지통보’를 발송했다.

이렇게 4, 5, 6월 공문을 통해 6월 20일자 해지를 통보하면서, 7월에는 두 차례(7.1/ 7.12) ‘아트센터 건물 퇴거명령’을 발송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8월 2일에는 ‘퇴거 계고장’도 발송했다. 시는 추가 계고장 발송 이후 영장 발부 통보 및 대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남양주예총이 소를 제기한 것은 7월 2일 접수한 ‘남양주아트센터 관리위탁 해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먼저다. 가처분 신청(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7월 7일로, 퇴거명령이 내려지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남양주시와 남양주예총이 맺었던 위수탁계약은 원래 계약 기간인 올해 12월까지 유지된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운영비도 소급해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남양주예총 회장은 이번 결과를 반기면서도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판결이 난 2일 페북에 “할 말이야 많지만 너무도 어수선한 남양주시인지라 그저 조용히 남양주시의 현명한 대응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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