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위해 어린이집 관련 공제에 가입했다.

구리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단체일괄가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공제가입금액: 35,485,000원)

공제는 일종의 보험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법령에 의해 국가 기관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공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구리시는 이런 체계에 변화를 줬다.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것을 관이 예산을 마련해 대신 가입한 것. 구리시에서 이런 것은 처음이다.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제도 있지만, 보육교직원 상해 공제의 경우 선택 사항이라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미비된 곳이 있다.

구리시는 이런 빈틈을 메우기 위해 영유아 생명·신체, 보육 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풍수해,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배상보험 등 모든 공제상품에 가입했다.

구리시는 전 상품 가입이 영유아 안전망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 상해 공제는 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리시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가입한 공제는 보장기간이 21.7.1~22.2.28이다. 구리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 전 상품 가입(보장기간: 22.3.1~23.2.28)을 또 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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