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끊임 없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국민의 말할 권리 즉 ‘언로’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민(민. 남양주병) 의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법률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해 자칫 나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 의하면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언론 등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알리는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갑질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 공익을 내세운 폭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 되면서 공익신고자 역시 이 법에 의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아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공익신고자를 명예훼손이라는 무기로 손쉽게 입막음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개정안에는 김남국, 민형배, 송재호,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정필모, 최혜영,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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