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최근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빼고는 4건 모두 조례제정안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들어있다.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주차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펼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원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도 들어있다.

위 5건의 조례안은 19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이송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데 5건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